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추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수원시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의 경우 올해 들어 각각 6.57%, 6.89% 올랐기 때문이다. 장안구(3.19%)의 상승 폭은 이들 지역보다 낮지만 인접한 다른 구가 워낙 과열돼 함께 묶인 것으로 보인다.
의왕시도 지난해 12월 한 달간 무려 2.44% 뛰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졌고, 안양시 만안구도 인근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후 풍선효과를 받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추가 규제는 광범위한 지역에 효과를 내는 대책이라기보다 풍선효과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 대한 핀셋 처방 성격이 강하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내고, 그 중에서도 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거래량·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대상으로 삼는다.
초고강도 규제라던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여 밖에 안됐지만, 수원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국지적으로 뛰는 상황이기에 규제지역 지정을 최소화해 추가 규제하는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안양시 만안구·의왕시 조정대상지역 핀셋규제
입력 2020-02-20 22:26
수정 2020-02-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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