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관리·반려견 공간 조성
유기·학대 예방 등록제 강화 검토
인천시가 유기·반려 동물에 대한 보호 대책이 담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중장기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새로 수립할 계획에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관리, 반려견을 위한 공간 조성, 맹수 반려견 제한 등 동물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폭넓게 담을 방침이다.
시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 동물을 위한 공원,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물 소유주가 동물들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동물 등록제 시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의 '2019년 인천시 사회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 지역 전체 가구의 15.2%가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길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급식 시설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마련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5종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기존에는 일시적으로 유기견 보호에 그쳤다면 이번 계획으로 동물권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8년 만에 개정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동물보호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키로
입력 2020-02-20 22:23
수정 2020-02-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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