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 운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곳간서 빠져나간 재정 누수가 지난 2018년 12월 기준 2조5천억원에서 2019년 12월 현재 3조2천26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에 비해 환수율은 여전히 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재정누수를 막기위해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 지난해 2월 발의됐지만 쟁점 법안으로 분류, 24일 현재까지 국회(법사1소위)에 계류중으로 개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의료계의 반대 때문인데 그 사이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날 현재 공단이 밝힌 재정누수 피해액 규모는 최근 10년간(2019년 12월 현재 기준) 1천611개 기관에 3조 2천267억원에 달한다 .

경기·인천지역도 449개 기관 7천301억원이 부정 수급됐다.

그러나 징수율은 각각 5.5%, 5.25%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낮은 징수율은 사무장병원관련 범죄 대부분이 전문화, 지능화 범죄로 신속하지 못한 수사에 따른 원인이 가장크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특사경이 도입 되어야하는 가장 이유다.

더욱이 신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징수율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여기에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복안도 마련했다.

공단은 특사경이 도입을 위해 수사권오남용 방지대책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사경 수사권한을 법률로 제한 등의 새로운 대책을 구상했다. 또 수사의 객관성확보를 위해 공단과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설치와 경찰력 비대화 방지를 위해 특사경 추천권을 공단이 아닌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는 안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대용 경인지역본부장은 "특사경 도입시 기대효과는 신속한 수사(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감소)로 환수 조치가 쉬어지며 절감된 재정 수가 인상과 급여확대에 따른 의료계수의 증대"이라며 "반드시 특사경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