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토지 지목을 현실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강화군에는 농지법(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지만, 지목변경 미신청 및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공부상 전·답·임야인 토지가 다수 있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및 지적 전산자료 전수 조사와 위성 및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640여 필지에 대해 지적정리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리신청을 받은 토지는 현지 조사를 통해 당시 대지면적 등 관계법상 법 적용을 받지 않은 건축물인지를 판단하고,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 지목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적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