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하는 동영상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A씨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메신저로 접근한 성명불상자 B씨와 영상통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낸 '동영상.zip'을 내려 받아 설치했다.

이 파일은 휴대전화 연락처와 사진 등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A씨는 B씨의 유도로 영상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알몸을 보여줬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후 B씨의 협박이 시작됐다. B씨는 A씨에게 녹화된 영상을 보내며 "현금 8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 행위를 하는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평판과 명예가 훼손될 것을 두려워 한 A씨는 총 33회에 걸쳐 4천418만원을 송금했다.

수사기관에 꼬리를 밟힌 사람은 B씨가 아니었다.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전달한 C(26)씨가 수사망에 걸렸다.C씨는 계좌에서 돈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고 수고비를 받기로 한 인출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공갈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민 판사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