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발된 수정구 금토동 인근
상적동 주변 유사한 방식 '주의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발생한 풍선효과에 경기도 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기획부동산 피해가 우려되자 도가 주의보를 내렸다.
23일 도는 개발이 어려운 토지·임야를 사들여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관련자들이 판매하는 토지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로, 대면 판매보다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개발이 어려워 지가가 낮은 땅을 싸게 사들여 다수의 사람에게 나눠 팔아 부당 이익을 얻는 구조다.
지난해 도 수사를 통해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면서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지만, 기획부동산 관련자들이 매수한 뒤 4천800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했다.
최근에 이 같은 수법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금토동 인근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주변으로 유사한 방식의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에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미약하다고 보고, 이달 말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등 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기획부동산은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이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 호재가 있다며,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꾸민다"면서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토지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개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규제 영향 풍선효과 틈타 '고개드는 기획부동산'
입력 2020-02-23 19:56
수정 2020-02-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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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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