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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경수대로 변에 불에 탄 차량이 장기간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면 강제 견인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