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은 유가족 동의를 받고 우선 화장하고, 장례식은 그 뒤에 치른다. 신속하게 사망자를 화장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과 장례를 지원한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가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가족에게 환자 사망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정부도 보건소를 통해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인 화장을 권고한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다.
환자가 사망하면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한다. 유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화장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과 장례를 지원한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가 대기해 달라고 요청한다.
가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가족에게 환자 사망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한다. 정부도 보건소를 통해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인 화장을 권고한다. 다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다.
환자가 사망하면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한다. 유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다.
확진환자이면 의료인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한다.
의사환자(의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때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해 시신을 다룬 후 안치한다.
이후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한다.
입관 시에는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예약을 돕는다.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은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