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포토]신천지 과천교회 코로나19 확산우려 폐쇄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집단 발병한 가운데 대구와 타 지역 성도들이 2월중 여러 다른 지역교회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별 성도 간 교류를 통한 감염확산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오전 신천지 본부격인 과천 총회본부에서 방역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경기도는 관련법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실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향후 14일 간 신천지교회 집회가 금지된다. 도는 공식 교회 시설을 포함해 복음방, 센터 등 다양한 명칭의 신천지 관련 시설도 모두 강제 폐쇄할 계획이다.

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신천지 관련 시설을 파악 중이다.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시설 현황을 공개했고, 이 중 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하지만 도 자체 조사에 따르면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에 달했다. 또 신천지교회가 제공한 장소 중 111곳 만 도 조사와 일치했으며 45곳은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도는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과 도 자체조사를 종합해 모두 353곳의 시설에 폐쇄명령을 집행한다. 폐쇄 시설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폐쇄명령 시행을 관리할 방침이다.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밝힌 만큼 집회 금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폐쇄 시설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시설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관련이 없다면 폐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날 신천지교회에 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가 있는 신도명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역학조사 규정에 따라 강제 수단을 동원해 명단을 입수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강제수단 동원 전에 도 소재 신천지 총본산과 논의해 명단을 제출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