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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원지방법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업무 등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재판기일을 임시 휴정기 이후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인근 광교호수마을 참누리레이크아파트로 전입한 딸의 집에 방문한 대구광역시 거주 부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부부의 아들도 2차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사 인근 주민 가족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자 법원은 이같이 임시 휴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원고법은 이날 판사회의에서 휴정 여부를 논의한 뒤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급히 필요를 요하는 사건 외에 원칙적으로 임시 휴정하라고 법원장이 각 재판장에게 권고한 데 따른 조처"라며 "법원 민원 처리 업무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