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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3월6일까지 임시 휴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업무 등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재판기일을 임시 휴정기 이후로 변경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인근 광교호수마을 참누리레이크아파트로 전입한 딸의 집에 방문한 대구광역시 거주 부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부부의 아들도 2차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청사 인근 주민 가족들이 확진판정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자 법원은 이같이 임시 휴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급히 필요를 요하는 사건 외에 원칙적으로 임시휴정하라고 법원장이 각 재판장에게 권고한 데 따른 조처"라며 "법원 민원 처리 업무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수원고법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하고 1주일 휴정하기로 결정했다. 교정시설과 소년원의 면회도 전면 중단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경계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이날부터 잠정 제한하기로 했다.

경기도·인천지역의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에도 모두 적용된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1일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유지한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방문하지 않고 접견하는 스마트접견이나 전화 통화로 접견을 대체한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