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금 500만~1천만원 지급
금전 노린 창업사기 등 쉽게노출
자립기간 길수록 수급자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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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은 공포를 느낀다. 아동복지법상 '성인'으로 분류돼 비빌 언덕 하나 없이 사회로 내던져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보호가 종료된 이들에게 수백만원의 자립정착금만 쥐어준 채 거리로 내몰고 있고, 이들 아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심한 경우 범죄(2월 24일자 7면보도)에 빠져들기도 한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자라온 보호종료 아동들은 만 18세 이후 대학 진학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울타리를 벗어나 자립해야 한다.

지난해 도내 보호종료 아동은 총 412명(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279명, 아동양육시설 76명, 공동생활가정 57명)이다.

지자체는 이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 일시금 형태로 500만원을 주는데, 재정 상황이 나은 일부 지자체는 1천만원을 주기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주는 자립수당도 있다. 올해는 기존 보호종료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 퇴소자로 확대돼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건네는 돈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정부가 사전 자립교육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전담요원도 늘리고 있다지만, 요원 1명당 200명이 넘는 아동을 관리하는 현실 속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보호종료 아동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자립정착금 사용시 주된 의논 상대를 묻는 질문에 58.7%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답했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중 하나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권유정 사회복지사는 "실제로 한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자립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시원에서 어렵게 생활해오고 있었는데, 정착금을 노린 이들이 창업을 하자며 다가와 그 아동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결국 신용불량자가 돼버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육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의 경우 자립정착금과 함께 수천만원의 후원금도 일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에서도 상당한 목돈이 주어지는 양육시설 아동은 자립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수급자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사후관리보다 사전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요원들이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