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24일 음식업에 종사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매출액이 급감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지난 5일 발표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및 산하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매출액이 급감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이 지난 5일 발표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 및 산하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중부지방국세청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