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갈등에도 대화의지 피력
"노조 합의되면 요청할 수도 있다"

계약직 채용문제를 두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노사갈등(2019년 11월 26일자 3면 보도)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양측이 처음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 중재 요청을 할 의향을 각각 밝힌 것이다.

도시공사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도청 앞에서 이헌욱 도시공사 사장 퇴진을 주장하며 집회 중이다. 지난달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게 결정적 원인이 됐다.

도시공사 단협에는 계약직을 채용할 때, 그리고 기존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사전에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이 있다.

사측은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 노조에 개정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이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이헌욱 사장은 "계약직 채용에 대한 동의권을 노조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 일부를 행사하는 셈인데, 이는 사장에 인사권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지방공기업법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 63조는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노조는 채용 비리를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감시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것과 법을 어기는 점은 완전 다른 문제"라고 역설했다.

반면 노조는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제도는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장의 전속적인 권한인 인사권 제한 역시 인사제도 협의를 통해 노사가 합의한다면 유효하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해당 단협 규정은 과도한 침해가 아닌 사측과의 합의에 따른 합당한 제한일 뿐이라는 얘기다.

양측은 이에 더해 노조 임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문제와 대화문제를 두고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에서도 노사 모두 대화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가능할 경우 경기지노위 등 제3자에 중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혀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 사장은 "애정과 인내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며 "노조와 합의가 된다면 경기지노위에 중재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조 측도 "전부터 경기지노위에 중재를 요청할 것을 사측에 제안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