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결실을 맺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주유소 내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택 이축 허용·공판장 설치 주체를 '지역조합'에서 '조합'으로 확대 등 3건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의 건의 사항을 개선했다.

도는 건의에 앞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내 영세 주유소 운영자 등을 만나 관련 규제를 확인했다. 공판장 설치 주체 확대 사례의 경우, 지난 2018년 한국화훼농협이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자로 고양시에 195억원 규모의 화훼유통센터를 건립하려다 무산될 위기를 맞았던 것이 계기가 됐다.

한국화훼농협은 '지역조합'이 아닌 '품목조합'에 해당돼 설치자격 요건이 미달됐던 것이다. 도는 이런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에 품목조합도 공판장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건의해 반영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