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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지난 23일 새벽 당직 근무 중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격리조치에 들어간 시흥경찰서 직원이 교통 업무단속과정에서 8명의 일반시민과 접촉해 자기격리대상을 만드는 기관의 대민 업무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25일 경기도 역학조사단이 시흥경찰서 확진자인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35)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지난 19일부터 당직근무를 시작한 뒤 최종 확진 통보를 받은 23일까지 밝혀진 5일 동안 관내에서 교통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CCTV 동선 파악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파악된 접촉자 수는 총 35명이며 이 가운데 시흥 시민은 1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단속에 걸린 8명의 경우 스티커 발부 과정에서 밀접 접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8명 중 4명은 시흥을 지나는 타 시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해당 경찰관과 같이 근무한 사무실 근무자 4명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티커 발부자 8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엄중한 상황에서의 대민 업무와 관련, 인식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대응 메뉴얼 조차 없는 기관의 무분별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부 김모(47·정왕동)씨는 "경찰단속 과정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당하는 시민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과 다름없다"며 "시민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 조차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경찰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시흥경찰 확진자는 지난 2월15일부터 17일까지 부인과 함께 대구 처가를 방문했으며 20일부터 미열·기침 증상이 있어 부천시 보건소를 방문 검사 후인 24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