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동장을 사직시키고 사건을 은폐한 경기도내 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시의 한 동장은 자활복지도우미를 세 차례 성추행했다. A시 담당 부서에서 피해 상담 절차를 진행했지만 성추행을 저지른 동장에겐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은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행정적 처벌까진 원하지 않는다'고 임의 해석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줄 것을 감사 부서에 요청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시 감사·총무부서는 해당 성추행 사건을 인지, 가해자에 대한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확인 없이 동장을 사직 처리했다.
도는 특별조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조장하거나 협조했다고 판단해 4명 중 해당 부서장과 감사 부서 관계자 2명에 중징계, 총무 부서 2명에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A시에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 다만 가해자는 이미 사직해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동장 성추행 알고도 '사직 처리'… '사건 고의은폐' 공무원들 중징계
입력 2020-02-25 21:29
수정 2020-02-2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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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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