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에게 성매매 아르바이트인 일명 '사모님 알바'를 제의하며 금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A(35)씨의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18일부터 한달여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3억6천300여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사모님을 만나 매칭하면 팁 제외 3시간에 60만원, 8시간에 120만원을 벌 수 있다. 다만 여성회원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수백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1천200여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찾아 지닌 사실도 확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A(35)씨의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6월18일부터 한달여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3억6천300여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사모님을 만나 매칭하면 팁 제외 3시간에 60만원, 8시간에 120만원을 벌 수 있다. 다만 여성회원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피해보상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수백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1천200여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찾아 지닌 사실도 확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