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친인척 등 대리위탁 가정
정착금·보호 연장 몰라서 못받아
지자체 대학 준비금 집행은 '0번'
보호종료 아동이 보호종료 혹은 연장을 통해 받는 사회적 혜택은 모두 '신청'을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 모두 스스로 찾아내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국가의 손길이 닿는 기관에서 보호받아온 아동들은 퇴소와 동시에 자립기반을 비교적 쉽게 제공받지만, 조부모나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가정위탁의 경우 양육자가 정보를 찾아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특히 가정위탁 중에는 조부모가 손주를 키우는 '대리위탁'가정이 많은데, 온·오프라인에서 정보 습득이 어려워 주변의 권유가 없으면 아예 가정위탁조차 신청하지 못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센터 관계자는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대리위탁가정이 많다. 얼마 전 손주가 만 18세가 되기 2~3개월 전에 겨우 할머니와 연결돼 제도권에 들어왔고 가까스로 자립정착금을 받았던 사례도 있다"며 "이런 일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만 18세 이전에 가정위탁에 등록됐더라도 자립제도를 안내받지 못해 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 모든 걸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만난 김유정(가명·25)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김씨는 1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까지 일찍 세상을 떠나 큰아버지 가정에서 성장했다.
큰아버지는 지자체에 신청해 김씨 몫의 양육 및 위탁가정 수당을 받아왔지만, 김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생활비를 충당했다. 가정형편까지 어려워지며 김씨는 만 18세가 된 직후부터 혼자 살아야 했다.
대학에 합격한 김씨는 현행 정책대로라면 보호가 연장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누구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정착금조차 신청하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아르바이트비가 생활비의 전부였다. 김씨는 "혼자 살면서 동사무소를 100번쯤 찾아간 것 같은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너무 힘들어서 초록우산에 편지를 보냈고 그제서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씨와 같이 대학 진학을 꿈꾸는 아동들이 등록금 마련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는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대학을 진학하면 최대 250만원의 대학준비금을 지원하지만, 가정위탁은 예산 문제로 기초 지자체가 도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도내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권고됐을 뿐 실제로 신청을 받은 적도, 집행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