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마레시티, 홍보 내용 이행 안돼
수억원 쓴 수분양자들 '집단 고소'
시행사 "협의중·곧 인테리어공사"
'뽀로로파크 입점 확정'을 내세운 광고를 보고 수억원짜리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26일 오산 원동 르마레시티 상가 수분양자 35명은 오산경찰서에 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행사, 발주처, 분양대행사 법인과 관계자 등 13명을 집단고소했다.
르마레시티는 한국자산신탁이 (주)세한에스티엠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우남건설이 시공한 원동 335의10 일원(대지면적 6천643㎡)에 지어진 오피스텔 상가 건물(연 면적 5만884㎡)이다.
지하 1층~지상 2층은 판매시설 180호실, 지상 3~4층은 CGV 영화관, 지상 5~15층은 오피스텔 456실로 지난해 9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사가 오산의 압도적 랜드마크라는 광고와 함께 '오산 최초의 CGV 영화관 입점 확정', '뽀로로 테마파크 입점 확정', CJ 계열 전문식당가와 병원, 뷰티존 입점 등을 내세워 계약을 서둘렀다고 입을 모았다.
CGV 외 현재 시점까지 애초 분양을 유도한 광고대로 이행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으로, 집단 고소 사태로 이어졌다.
수분양자들이 호소하는 피해금액(분양가중 납부한 금액)은 총 105억8천300여만원이다.
고소인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2층에 빕스와 계절밥상 등 대규모 푸드코트, 1층에 스타벅스와 유니클로·자라 등 대형 브랜드 업체, 지하 1층에는 동탄 메타폴리스에서 철수한 뽀로로테마파크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부추겨 계약했는데, 돈만 묶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하 1층 상가 48호실 수분양자들은 투자금 대비 연 8%의 확정 임대수익 보장,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영업을 개시한다는 계약까지 맺었지만 현재까지 인테리어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뽀로로파크는 발주처와 사업제휴가 다 돼 있었다"며 "수분양자들과 뽀로로 본사 사이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곧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