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의 지역 부품센터·사업소 폐쇄 계획에 대해 카허 카젬 사장 등 회사 임원진을 고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카허 카젬 사장 등 회사 임원진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사측은 '노조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을 90일 전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창원 부품 물류센터와 제주 부품사업소를 폐쇄하고 세종 부품물류센터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의 노사 협의 요청 공문을 정비부품지회에만 보내고 사무직 대표인 사무지회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창원 부품 물류센터와 제주 부품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지회 소속 근로자는 16명이다.

노조는 "지난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관련 내용을 노조와 교섭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특정 지회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부조직 운영구조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예전부터 부품센터, 사업소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부가 아닌 지회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원활한 통폐합을 위해서 정비부품지회를 주체로 생각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고용노동부 조사에 충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