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생산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농가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이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올 한해 태양광 사업에 나설 농업인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추진하는 2020년도 농가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28일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 이와 관련한 '2020년도 금융지원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며 서류검토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당해 연도 사업을 위해 마련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농가에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농가는 분기별 변동금리(올해 1/4분기 기준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를 적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산물 이외에 전기도 생산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 등 총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농촌태양광 방식은 농업·어업·축산인 등 농민이 개인 또는 조합을 이뤄 500㎾ 미만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는 농촌태양광과 기본 방식은 동일하지만 참여대상을 농업인에 한정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공단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아 전기 생산을 통한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공단이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 공고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농축어민 '태양광 사업' 지원… 설치비 '최대 90%' 저리융자
에너지공단, 내일 공고 예정
입력 2020-02-26 22:28
수정 2020-02-2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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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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