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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평택갑)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대표 발의한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직접 나서 대안 2건 중 '검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검역감염병의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위 검역감염병이 검역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오염 지역의 감염병 취약 계층에게 무상 마스크 배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법무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발원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입국 금지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원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앞으로 전염병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