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은 40대 남자가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틈타 진단서까지 조작해 사회봉사명령을 빼려다 적발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고의로 재범한 보호관찰대상자 A(40)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틈타 지난 5일 부하 직원을 시켜 구리시의 한 내과에서 고열과 기침이 있다며 진료를 받게 한 뒤 의사 소견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 허위 소견서를 사회봉사 집행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 사회봉사명령 조정을 신청해 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소견서가 가짜인 사실이 들통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검찰에서 이 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기·절도·폭행·재물손괴 등 13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A씨는 2018년 6월 18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교육에 3회나 참여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도 수시로 불참하다 이번에는 허위 진단서 사건까지 저질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사회봉사명령 빼먹으려 '열·기침' 허위소견서
이런 급박한 시국에… '철없는 거짓말들'
입력 2020-02-27 21:35
수정 2020-0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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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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