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틈을 타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대가 적발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기간 고의로 재범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40)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부하직원을 시켜 구리시의 한 내과에서 고열과 기침이 있다며 진료를 받게 한 뒤 의사 소견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 허위 소견서를 사회봉사 집행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 사회봉사명령 조정을 신청해 허가까지 받았다가 들통났다.

A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내원하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검찰에서 이 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사기·절도·폭행·재물손괴 등 13건의 범죄전력이 있는 A씨는 2018년 6월 18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교육에 3회나 참여하지 않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도 수시로 불참했으며, 지난 7일까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으나 이번에는 허위 진단서 사건까지 저질렀다.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 인용결정이 상급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A씨는 앞으로 6개월의 철창신세를 지게 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 이행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고의로 재범을 한 경우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