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코로나19 방역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공직·기업범죄전담부에 배당했다.

28일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옛 특수부(형사6부)인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박승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부에서 명칭을 바꿨지만, 수원지검 형사6부가 과거 주요 범죄를 수사해온 만큼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앞선 27일 피해자연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 총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소와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리고,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겉으로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교인이었던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 신천지라는 것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 고발 사건을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남부권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