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의료·거주시설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도는 1일 노인요양시설,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기관 등 모두 1천824개소에 2주 동안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호트 격리는 사전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기관을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하지만, 도는 반대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다.

이미 청도대남병원, 부산아시아드요양병원, 칠곡중증장애인시설, 서울종로노인복지관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며 이런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시행된 시설은 시설장·병원장의 판단으로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를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을 끊는다.

가족을 포함한 모든 외부자의 방문이 금지되고, 외부 물품을 반입할 때 반드시 소독을 해야한다. 도는 예방적 코호트로 발생하는 종사자의 시간외 수단, 식비와 간식비 등의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예방적 코호트 시행을 독려하는 한편, 즉각 시행할 수 없는 시설은 임시조치로 외부인 방문을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는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