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안한 7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1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도가 제안한 7개 안이 선정됐다.

'공공주거시설 조성을 위한 저류시설 복개 허용', '시도지정문화재 개발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학교 내 주차장 등 단독시설물 설치 허용' 등이 내용으로 포함됐다.

특히 저류시설 복개가 허용되면서 성남시에서 저류시설에 2030세대를 위한 공유형 주거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또 '폐교부지에 공익목적의 시설물 설치 허용'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선으로 용인시 기흥중학교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드론제작 업체의 드론비행 자격자 확보기준 완화'도 시행되는데, 지금까지는 1인 드론 제작업체도 대표자를 제외한 별도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지난 한해 중앙 각 부처 및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과 열정적인 노력으로 민생규제 개선에 관한 많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왔다"며 "올해도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불편 해소하고, 지역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생업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