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대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우선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농가당 최대 6천만원, 법인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한다.

또 보다 정확한 피해상황 분석을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사담센터를 가동해 수출동향 모니터링, 수출농가·업체 지원 안내, 피해발생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요령과 감염증 예방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수출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태 안정 시까지 해외 판촉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참가인원을 최소화 하고, 해외출장 전 위생교육 실시와 예방수칙 준수 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 수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