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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KF94 미세황사먼지 마스크 제조판매' 밴드 방을 개설,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판매 광고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과 관련, 마스크 매점매석과 무허가 제조·유통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 'KF94 마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김선겸)는 1일 오후 2시께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가짜 KF94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한 이모씨(37)를 판매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29일 온라인상에 'KF94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란 제목의 실거래 중개소 밴드를 개설한 뒤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를 대형(2천250원)과 소형(2천200씩)을 분할 판매하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에 경기북부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첩보를 입수한 뒤 다음날인 1일 오후 이씨에게 마스크 구매 의사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위장거래를 유도, 이씨의 마스크 보관차량을 확인 단속을 벌인 뒤 현장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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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이 1일 오후 가짜 마스크 대량 판매 목적 차량적재를 압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또 현장에서 적발한 팔다 남은 가짜 'KF94 마스크' 9만여장은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창고에 보관조치 했다.

이씨는 최근 가짜 'KF94 마스크'를 중간 유통책으로부터 구매한 뒤 지난 2월29일 1만 개를 판매, 2천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 사이버수사대는 이씨를 상대로 가짜 'KF94 마스크'를 구매 및 판매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가짜 'KF94 마스크'불법 제조 공장과 유통시킨 중간 유통상을 추적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 및 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