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등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시적 유예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지난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전국적으로 방역망을 뚫고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식품영업 자영업자들과 종업원에 대한 법적 건강진단 의무사항을 한시적으로 유예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경기침체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도 위생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식품위생 업소의 경제적 활력과 영업자들의 행정적 부담감을 최대한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