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노리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기·인천 유통업체 59개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열흘 이상 마스크 등을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46개 업체는 인천에 있는 21개 물류창고에 마스크 367만개를 5일 이상 보관하다가 지난 3일 단속에 걸렸다.
한 업체는 인천의 다른 물류창고에 마스크 28만5천개를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업체는 성남의 창고에서 13만개를 10일 이상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이와중에 마스크 '매점매석'… 적발 업체들, 449만장 보관
입력 2020-03-04 21:24
수정 2020-03-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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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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