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밖에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자 법무부는 코로나 의심 검진을 받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고 지난 1월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출입국 당국이 의료기관의 검진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속하지 않으므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총 39만281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252만4천656명)의 15.5%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고 지난 1월28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출입국 당국이 의료기관의 검진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단속하지 않으므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아도 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총 39만281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252만4천656명)의 15.5%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며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