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0% 수원등 '수천대 일' 과열
국토부, 수도권·광역시까지 확대
후순위 기회… 현금부자 유입 줄여
특별공급 당첨자 의무거주 추진도
부적격과 미계약으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이 '줍줍족' 등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로 전락(1월16일 2면보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경기도 전역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까지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받는 '줍줍족'이 생기는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도내 지역 대부분의 무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 수도권에 거주하면 청약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금을 낼 수 있다면 모두가 대상자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돼 있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만 지난해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분양된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무순위 청약 14가구에 7만명 이상이 뛰어들었으며, 매교역 역세권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미계약 잔여 물량 42가구에도 6만7천965명이 몰려 평균 1천6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심지어 청약을 받은 사업지 홈페이지는 마비사태까지 빚었다.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 미계약분 8가구 무순위 청약의 경우 총 3만3천524명이 몰려 평균 4천191대 1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전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은 오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곳에도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선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청약 예비당첨 비율 300%로… '무순위 줍줍' 막는다
입력 2020-03-05 21:23
수정 2020-03-08 13:0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3-06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