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를 강간하려고 모텔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강동혁)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13일 아들과 동거하던 중 크게 싸워 잠시 떨어져 살고 있는 예비며느리인 A씨(35)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지 않느냐'며 위로를 해줬다.
이어 김씨는 이틀 뒤인 15일 오후 A씨 집을 방문한 후 자신의 차에 태워 포천시내 한 펜션으로 데리고 갔다.
복층 구조의 객실에 예비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간 뒤 김씨는 돌변해 A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여했다.
이에 공포를 느낀 A씨는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며 도망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빠져나온 뒤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소변 간이검사을 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달아난 김씨는 도주 12일 만에 아내(53)와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주변에는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됐다.
김씨는 구속된 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됐으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강간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마약을 투여했으나 강간 의도는 없다"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