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을)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법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 찬성표결을 했는데 버튼 조작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고 7일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본회의 표결 시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며 "본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 최종 표결은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본회의 표결 시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며 "본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 최종 표결은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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