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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을)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법법 개정안)' 표결과 관련, 찬성표결을 했는데 버튼 조작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고 7일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본회의 표결 시 버튼 조작 실수로 반대로 표시됐다"며 "본회의 현장에서 곧바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해, 최종 표결은 '찬성'으로 정정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