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약국 마스크 판매가 1인당 2매, 1주일에 1차례로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우선 약국에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1주일이 지난 뒤부터는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로 5부제가 확대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인 사람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 그래픽 참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가 구매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선 출생연도를 확인할 수 있게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중복 구매를 막는다.
함께 사는 가족 중 만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있다면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구매과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가 필요하다.
대리구매 가능 요일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따른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해야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