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M노숙인자활시설에서 퇴거한 노숙인이 M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빌미로 퇴거를 강제했다고 주장해 홈리스행동·빈곤사회연대 등 노숙인 인권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노숙인 인권 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시설이 지난달 24일 시설생활인에게는 외출을, 직장생활인에게는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직장생활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회사와 협의해 숙식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일과 주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제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직장을 포기하지 않은 진정인 A씨 등 3명은 시설 출입이 금지돼 거리로 내몰렸다. A씨는 "자활을 위해 겨우 구한 직장"이라며 "1달 고시원비를 수원시가 지원해줘 고시원에 있는데 퇴소 처리되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노숙인 인권 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시설이 지난달 24일 시설생활인에게는 외출을, 직장생활인에게는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직장생활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회사와 협의해 숙식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는 일과 주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제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직장을 포기하지 않은 진정인 A씨 등 3명은 시설 출입이 금지돼 거리로 내몰렸다. A씨는 "자활을 위해 겨우 구한 직장"이라며 "1달 고시원비를 수원시가 지원해줘 고시원에 있는데 퇴소 처리되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A씨가 주거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없다는 걸 시설 측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감염 예방을 위해선 마스크와 소독제 등을 제공해야지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M시설은 수원시의 지침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지 시설 출입을 금지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회사가 거부하면 또 다른 조치를 하겠다고 안내한 사항일 뿐 결코 퇴소시킨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