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사중 태국인, 경찰 연행 위기 자진출석 확인서로 겨우 넘겨
근로기준법 범죄 피해자 '통보의무 면제 대상'서 제외 보호 사각지대
체불임금 조사를 받으러 고용노동부를 찾은 불법체류 신분의 태국인이 불법체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연행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10일 오후 태국인 N(41)씨는 노무법인 승리의 장혜진 노무사와 함께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 N씨 측이 주장한 미지급금 총액은 7천400여만원이다.
N씨는 지난 2015년 5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지난해 8월까지 화성시 소재 자동차부품공장 S사에서 일했다.
N씨가 경기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이날 오후 1시53분께 경찰은 "노동청에 불법체류자가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N씨를 체포하려고 했다. N씨의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대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N씨 측은 "사용자가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N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한 정황이 짙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피해자는 형법상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11가지다.
특별법상 범죄 피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 5가지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피해자는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체류자 112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다행히 N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체불임금 사건 접수증 제출 등을 참작해 현장에서 경찰은 N씨와 대리인의 출입국외국인청 자진 출석 확인서를 받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 노무사는 "미등록이주노동자는 범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노동의 대가를 마땅히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별개다.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피해자도 통보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천만원 임금' 떼여도 숨어야 사는 불체자
입력 2020-03-10 21:25
수정 2020-03-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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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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