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기술자문위원들에게 억대 뇌물을 공여한 의혹에 휩싸인 삼우씨엠(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10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수사과로부터 삼우씨엠 대표이사 허모(59)씨 등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횡령, 배임 등 혐의 중 일부 기소의견 수사의견서를 받아 수사중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삼우씨엠의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월 이 사건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삼우씨엠 사옥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삼우씨엠 대표이사 등은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국립대 교수, KOICA,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서울 중구청 등 공무원, LH·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기술자문위원들에게 46차례에 걸쳐 골프상품권 등 금품과 향응 1억7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가 서영엔지니어링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M&A 전문가들과 공모했다는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이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내부자료를 빼돌려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낸 공익신고자 직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론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억대 뇌물의혹 삼우씨엠 '일부 기소의견' 檢 수사
공익신고자 정통법 위반 결심앞둬
입력 2020-03-10 21:26
수정 2020-03-1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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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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