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공적 판매 마스크 5부제 실시
9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해 구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우체국도 '마스크 5부제'에 동참한다.

우정사업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계해 전국 1천406개 우체국에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마스크 구입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1일부터는 대구·경북·청도 89개 우체국과 읍·면지역 1천317개 우체국에서 마스크 14만매가 판매된다. 가격은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천500원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