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동주택의 경비업법 위반 단속 예고에 경비원 대량 실직 우려(3월 10일자 인터넷 보도)가 커지자 계도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 계도 기간을 종전 5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로 신고된 경비원은 13만7천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경비업법을 적용하면 보안 업무 외 분리수거, 쓰레기장 관리 등 미화 업무를 할 수 없다.

주택관리업계는 경비업법에 생활관리원을 신설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한 경비원은 경비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계도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경비업계와 주택관리업계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법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경비업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