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량 관계없이 일괄 금지
유학생 등 일반인 보낼 방법 없어
식약처 "국내도 품귀… 대책 없다"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에 10장이라도 보내주려 하는데 원천차단은 너무 과한 행정처분 아닙니까"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며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해외 체류 중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지 못하도록 막아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성남 분당구에 거주하는 A(32·여)씨는 미국유학 중인 동생에게 보건 마스크 10장을 우체국 국제 특송으로 보내려다 거부당했다.

미국도 감염자가 속속 나오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는 동생의 말에 서둘러 어렵게 모은 마스크를 보내고자 한 것.

A씨는 "(동생이)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다기에 보내는 건데 거부당할 줄은 몰랐다"며 "해외에서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보내는 건데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수량과 관계없이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같은 날 시행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것이다. 단 방한용 마스크나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 박스에 밀봉한 채 마스크를 숨겨 보내는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반출금지를 어기고 국외로 반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목적으로는 식약처에 사전 허가를 받으면 보낼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일반인이 이용하기 어렵다.

결국 일반 시민은 가족이 해외에 있어도 마스크를 해외에 보낼 길이 없다. 국내 마스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것조차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당분간 이 같은 방침은 지속할 것이란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반출 금지 고시를 내린 거라 관세청에선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해외 가족을 위해 반출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동필·신현정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