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에 온라인상에서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송지용)는 13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30·무직)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2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개당 1천4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명이 입금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가격이 폭등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온라인상 '싸게 판다'는 A씨의 허위 광고 글을 보고 100∼600개씩 주문했다.
A씨는 가짜 택배 송장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 모두 460만원을 베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송지용)는 13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30·무직)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2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개당 1천4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명이 입금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가격이 폭등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온라인상 '싸게 판다'는 A씨의 허위 광고 글을 보고 100∼600개씩 주문했다.
A씨는 가짜 택배 송장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 모두 460만원을 베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