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에 온라인상에서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송지용)는 13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30·무직)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2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개당 1천4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명이 입금한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들은 가격이 폭등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온라인상 '싸게 판다'는 A씨의 허위 광고 글을 보고 100∼600개씩 주문했다.

A씨는 가짜 택배 송장을 전송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 모두 460만원을 베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