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勤勞者)'와 '노동자(勞動者)'는 무엇이 다를까.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각종 조례에 쓰인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듯 다른 두 단어 사이에는 자본가과 사용자, 계급과 계약이라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인천시의회 민경서 의원은 인천시의 각종 조례의 이름과 조문에 등장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사회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의미의 노동으로 바꿔 노동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동은 '몸을 움직여서 일함'을 뜻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 정의한다. 이 법에서는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이름과 조문 중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또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를 헌법적 의무로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사실 근로와 노동 사이에는 이념적, 정치적인 배경이 존재한다. 노동자는 자본가의 대립적인 지점으로 계급관계가 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근로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 것이고, 노동은 그야말로 계급사회 내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 수단이 없어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의회의 용어 변경 제안 이유인 '근로=소극적', '노동=적극적'이라는 해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밖에 근로는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수동적인 개념 외에도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 통용됐던 용어라는 부정적 인식지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자를 '근로정신대'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을 주로 강의한 인천대 이갑영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근로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냐 노동이냐가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달리 쓰이기도 한다"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34개 조례 가운데 우선 13개 조례만 노동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상위법령에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자치조례만 개정할 경우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상위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13개 조례에 대해서만 변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 들였다.
인천시의회 민경서 의원은 인천시의 각종 조례의 이름과 조문에 등장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사회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의미의 노동으로 바꿔 노동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동은 '몸을 움직여서 일함'을 뜻하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 정의한다. 이 법에서는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11개의 이름과 조문 중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또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서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를 헌법적 의무로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사실 근로와 노동 사이에는 이념적, 정치적인 배경이 존재한다. 노동자는 자본가의 대립적인 지점으로 계급관계가 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계약관계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근로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 것이고, 노동은 그야말로 계급사회 내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 수단이 없어서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인천시의회의 용어 변경 제안 이유인 '근로=소극적', '노동=적극적'이라는 해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밖에 근로는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수동적인 개념 외에도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 통용됐던 용어라는 부정적 인식지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자를 '근로정신대'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을 주로 강의한 인천대 이갑영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근로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데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냐 노동이냐가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달리 쓰이기도 한다"고 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근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34개 조례 가운데 우선 13개 조례만 노동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상위법령에 근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자치조례만 개정할 경우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인천시는 상위법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만든 13개 조례에 대해서만 변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 들였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