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적용 시범단지 10곳을 선정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서 종이로 관리하던 관리비, 공사 및 용역 관련 서류 등의 문서를 전자결재로 전환하는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을 적용할 단지 10곳이 정해졌다.

시범사업 대상 단지는 고양 4곳, 화성 2곳, 시흥 4곳 등이다.

각 단지에는 경기도와 해당 시가 500만원을 지원해 전자결재 시스템이 구축된다.

오는 7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련 문서가 종이 위주로 작성되며 공동주택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문서의 전자화는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혁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