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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럭이는 법원 깃발. /연합뉴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대만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0·대만 국적)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8일 수원시의 한 시장에서 "살인났다. 과일가게가 보인다"는 허위 신고를 해 지구대 경찰관 8명과 순찰차 4대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날 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자 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피고인은 지난 1월12일 오후 5시55분께 수원시의 한 동네의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마을버스를 가로막고 있다가 버스 기사의 비키라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해 전치 18주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