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건설 시장을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간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에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의사결정을 위한 조합 총회 등이 금지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합과 건설단체 등은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 덕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풀어주는 것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코로나 여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늘릴 듯
재건축조합 총회 차질… 연장 건의
입력 2020-03-17 21:19
수정 2020-03-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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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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