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4)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5)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소영)는 18일 김씨의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중국인 3명과 함께 경찰을 사칭해 안양시 동안구 피해자 집에 들어가 이모(사망 당시 61세)씨와 이씨의 부인(58)을 결박한 뒤 현금 5억원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가 돌아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다운이 피해자 집에 들어갈 때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이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고 GPS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부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무원자격사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다운과 변호인은 강도행위를 한 중국인 공범들이 공모 없이 독단적으로 살인행위와 사체손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