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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주민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원 대유평지구 내 KT&G의 옛 연초제조창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시 당초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일반상업시설용지 60%대로 늘어
토지주에 '특혜성' 행정처분 논란
市 "기부채납 공원 포함땐 50%↑"


수원시가 대유평지구(KT&G의 옛 연초제조창)를 개발하면서 도시기본계획에선 녹지를 전체 면적의 50% 이상 확보한다고 정해뒀는데, 실제론 38%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주인 KT&G는 이 같은 행정처분으로 60%대의 일반상업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수원시와 KT&G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11 대유평지구 26만6천503㎡가 '수원 대유평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으로 개발 중이다. 주상복합아파트와 스타필드 수원 등 상업시설이 계획됐다.

대유평지구는 지난 2003년 KT&G가 민영화하면서 연초제조창이 폐쇄된 이후 자연녹지로 방치돼 있다 지난 2010년 '2020수원도시기본계획'에 계획적 개발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리며 개발 물꼬가 트였다.

당시 시는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하되, 자연녹지지역을 50% 이상 확보해 숙지산과 서호천을 잇는 녹지축을 구상했다.

지난 2018년 확정된 '2030수원도시기본계획'에도 변동사항은 없었다.

이에 KT&G도 지난 2016년 상업·업무·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개발제안서를 시로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며 대유평지구 자연녹지지역을 전체의 38.25%(10만1천944.5㎡)만 구성했고, 이로써 일반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61.17%(16만3천24.7㎡)가 됐다.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 800%까지 가능해 개발자 입장에선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용도지역이다.

KT&G 관계자는 "우측 상업지역 일부가 공원인데, 시에서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두고 개발하자고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도지역관리 차원에서 도시건설건축공동위원회가 상업지역으로 두자고 결정했다"며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사업 전체에서 50% 이상 자연녹지로 공여하라는 개념이다. 지구 남쪽 숙지산에 KT&G가 소유한 3만8천586㎡ 땅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이 면적을 포함하면 50%가 넘는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